[뉴스큐] '제2 n번방' 주범 '엘' 호주서 검거...향후 수사는? / YTN

2022-11-25 7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
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Q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제2의 'n번방'으로 불린 사건의 주범 가칭 '엘'이 호주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15개월 딸의 시신을 3년간 방치한 부부에게 과거 숨진 자녀가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

사건사고 소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포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사건 들여다보기 전에 마침 아까 김근우 기자 연결할 때 위원님께서 마이크 차시면서 데려오는 게 맞는가 싶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. 먼저 한번 질문드릴게요.

[승재현]
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주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떻게든 호주 안에서도 속칭 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A씨라고 할게요. A씨가 호주에서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.

그러니까 이 휴대폰 안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들어가 있었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들어와 있는 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어야 한다. 그걸 풀지 않으면 그걸 처벌받도록 돼 있거든요.

그래서 아마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는 게 15년이고 풀지 않으면 10년. 제가 정확하게 조문을 다 하나하나 찾아보다가 들어왔는데요. 그렇게 친다면 호주에서는 이게 병합이 된다면 25년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했었어요.

그런데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고 양형위원회에 있는 김영란 위원장이 디지털성범죄 판례 없다고 이거 형 낮게 가면 안 돼, 이거 제대로 형량을 확보해보라고 해서 조주빈 같은 경우 43년을 받았으니까.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

호주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호주법이 적용은 될 수 있어요.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송환이 늦어질 수 있지만 이 법에 따라서 처벌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이 A가 처벌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. 우리나라 형법 7조에 보면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대한민국 형법 안에서 그냥 포함시켜주는 거예요.

쉽게 말하면 호주에서, 15년을, 이건 예를 드는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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